

을 설명하고 있다. 2026.5.20 jin90@yna.co.kr (서울=연합뉴스) 신창용 기자 = 앞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된다.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'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'(사용후배터리법)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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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1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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